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면세점에서 제주도 여행객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2. 지정면세제도에서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주변국의 면세범위와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한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3. 이로써 제주도의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며,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주도의 지정면세점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