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수산업, 산림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과 회원들이 받는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 연장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조합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