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세를 비과세로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약국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국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세를 비과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국들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원활하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