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를 공급할 때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 전기차나 연료전지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보호 및 공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면제 기간이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많은 전기차나 연료전지차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