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게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포함하도록 함.
3. 위 내용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결성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취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속하는 어장관리 선박에게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량 생산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