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