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저율의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최근 일반 기업의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으나, 조합법인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들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조합의 경제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여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