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비 부담 완화: 고유가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느끼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영세사업자 지원: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들이 경영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연료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제유가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업무로 소형 화물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