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와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조세특례 기간의 종료 예정일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