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학생 등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