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
2.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증여 재산을 현행 주식 등에서 가업용 자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하고, 적용 세율은 10%로 단일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간의 지원 범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가업 승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