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연장: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 및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소득공제 특례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3년 연장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이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