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을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는데, 외식업 종사자를 위해 외식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곤란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외식금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 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 어려움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