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경영 부담 완화: 최근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수익성 약화를 막고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 현재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이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일몰기한의 5년 연장: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