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종료일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합니다.
2.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의 나이 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의 나이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