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지원 강화: 최근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로 인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신설: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3. 대미 투자펀드 지원: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세계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