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이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재는 지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선화주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선화주기업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여 선화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