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