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행 세제 감면 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과세특례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다수가 쇠퇴지역에 속하는데, 이 지역에 추가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