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면 기간 연장: 기존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취업일부터 10년간이었던 것을 20년간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감면 비율 확대: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국내 복귀 인재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합니다.
4. 특례 적용 기간 연장: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인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연구 및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