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