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현재의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입니다.
2.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이 기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됩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세금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혼인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감소하는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