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한도를 기존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확대하여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이 변경은 기업들이 접대비를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문화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할당을 늘려 건전한 업무 추진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 소비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문화예술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증진된 소비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 고용 및 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