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던 현재의 특례 조치를 잠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특례는 원래 2022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2. 이 특례 조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준비금을 소득에서 빼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 이 법안은 병원, 사회복지 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