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세액공제 수준이 임신ㆍ출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