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비과세·세액공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며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를 마련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시 공제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꾸고, 인원 감소 시 추징하지 않도록 합리화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방이전기업 감면을 조정하며 농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손금산입 범위를 손질합니다.
5.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6.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등 자본시장·부동산 관련 과세특례를 새로 두거나 개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투자, 콘텐츠 산업, 스마트공장, 고용, 지역균형발전, 혼인·양육 지원, 주주환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현행 조세특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