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봇과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하여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을 가능하게 함.
2.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
3. 미래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세 인센티브 변경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로봇과 원자력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