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3.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급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경형자동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