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의 시효를 연장하여 현행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2024년까지 2년 더 유지하도록 제안함.
2. 대기업이 보유한 미사용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지속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익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함.
3. 기업의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이익을 단순히 저축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투자, 임금 상승, 상생 협력 등을 통해 다시 경제에 환류시켜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