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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상훈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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