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수익성이 낮아 폐선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 중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필수노선'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단절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예방합니다.
2. 필수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유류비 지원: 지정된 필수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여 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외ㆍ고속버스의 면허와 노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의 개별 노선 단위 관리를 넘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4. 지방소멸 방지 및 광역 이동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거점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촘촘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은 소외 지역의 버스 노선을 공공 필수노선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용 편의,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용자·사업자 안전의무 명문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 금지, 불법 방치·주차 방지 등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대여사업 등록·자격관리 강화: 대여사업에 등록제 강화와 결격사유 명확화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아울러 위탁·양도·상속·휴업·폐업 절차를 법정화해 사업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4. 인프라 및 운영기준 구축: 지자체가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강화로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여사업 운영기준 마련으로 무단 방치 등 민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5. 기술혁신 및 실증 지원: 친환경 배터리와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실증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술 확산을 가속합니다.
6. 관리·제재체계 강화: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 등 행정규율을 정비하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 시장 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책임 있는 이용·운영과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윤리규정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법령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과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5. [제도적 한계 극복]: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