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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대구 달서구병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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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3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3136

이메일

kyjtongil@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더 정확히 맞추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지금까지 다른 종사자에게 있던 교육 규정처럼, 인증 분야도 별도 체계를 두려는 거예요.
  • 결국 자동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 단계의 전문성을 먼저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근거 마련: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인증할 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제작자 전문성 보완: 인증 절차와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교육제도와의 연결: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처럼 다른 분야에 있던 교육 규정과 비슷한 틀로 맞추려는 거예요.
  • 안전기준 부적합 예방: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줄여서 처음부터 안전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자동차 안전 확보: 최종적으로는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의 안전을 더 잘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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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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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위험을 한눈에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보증금 위험을 더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 지금은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정보를 따로따로 찾아봐야 해서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이 법안은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를 함께 묶어 보려는 방향이에요.
  • 계약 뒤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 전에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 예비 임차인에게 가공·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서, 덜 불안하게 계약 판단을 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전세계약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연계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 정보 연계: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를 서로 연결해 보려는 구상이에요.
  •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위험을 읽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 예비 임차인 제공: 시스템에서 가공·생산한 정보를 계약 전 단계의 임차인에게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세사기 예방: 정보 비대칭을 줄여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의사결정 지원: 복잡한 자료를 직접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더 합리적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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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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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 위반 상태로 오래 남아 있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없이 쓰는 건축물처럼, 법 기준과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덜 보도록, 주거 불안정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오래된 위반 상태를 무조건 그대로 두는 대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요.
  • 적용대상 제한: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좁혀요.
  • 신고와 심의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내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해, 접수와 안내를 돕도록 해요.
  • 주차장 특례: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책임과 한시성: 건축주나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등 위반 책임을 지우고,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을 갖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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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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