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기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2. 기저귀와 분유뿐만 아니라, 엉덩이묻음을 닦는 물티슈와 같은 영유아용 위생용품, 아기 음식이나 젖병과 같은 육아에 필요한 식품과 수유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3.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