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예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특례가 존재하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법안은 이 비과세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특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서민금융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과 가계 건전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서민금융을 강화하고 농·어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