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증여세 면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영농자녀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 기반을 강화하여 농어촌 인구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의 쇠퇴를 막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제71조를 개정함으로써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를 막고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