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기구 소득분배: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등)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일괄 배당소득 과세에서 소득원천별(예: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로 세분화하여 각각 과세하도록 변경합니다.
2. 배당소득 원천징수 조정: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세율로 원천징수하던 것을 변경하여,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와 동등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및 국내펀드 경쟁력 강화: 이 조치는 해외펀드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며, 국제적인 세제 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함으로써 국내 펀드의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투자기구에 대한 세제를 국제적 표준에 맞춰 조정하여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차별을 없애고, 국내 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기업 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