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화 완화: 현행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그 공장의 땅과 건물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지 않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법의 적용 기간 연장: 이 과세 혜택은 2022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공장 이전 지원 유지: 대도시 근교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주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밀집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