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해당 주택을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수도권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