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두어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2. 현재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제시됨.
3.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과도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 예외를 통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