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특정 산업 분야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해외 기술 인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을 돕고,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보강을 위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