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과세특례)을 더 오래 제공하려고 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