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 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에 대해, 면제받은 금액을 일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4년 후부터 3년에 걸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 이 특례는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준)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추가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지원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도 동일한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질적인 동일성 인정:
- 기존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재무구조개선기업 간의 관계와 실질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를 출자 전환받아 일부 면제받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제공하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 부담을 줄이고, 재무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