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어업자가 어선이나 어구를 감척하면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 이번 법안은 어업자들이 연근해어업을 폐업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