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농어민과 임업인의 운송비용이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 및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정확한 운송 규모와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효율성 증대.
3. 농산물 유통고도화 및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농가 등의 거래가 투명화되어 세수 기반이 확보되며, 과세형평성 향상.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과 임업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기여하며,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원 노출을 통한 세수 확보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