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며 인하율을 70%로 조정합니다.
2.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적용하며,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증가시키며,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