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인상: 중소기업의 경우 복귀자 1인당 세액공제가 1,3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견기업은 900만원 →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1인 복귀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액공제 일몰이 2025.12.31 → 2028.12.31로 연장됩니다. 적용기간이 3년 추가되어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 범위 및 공제 방식 유지: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이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제도 구조는 유지하되 공제액과 일몰기한만 상향·연장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 유인 강화: 복귀 후 업무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기업 지원의 강도를 확대합니다. 세제 혜택 확대가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을 개정하여 상향된 공제액과 연장된 일몰을 반영합니다. 법문 정비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과 복귀를 촉진해 일·가정 양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