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기본한도 상향·일원화: 현행 기본한도인 연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 3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 공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추가 상향: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기본한도를 더 높입니다. 자녀 1명은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상향해 가구 특성을 반영합니다.
3. 제도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도 지속성을 높여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낮추고 공제 기준의 형평성과 단순성을 높여 체감도 높은 세제 지원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