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나, 실제 경제적 부담이 항상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님. OECD도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귀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가격전가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가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일부를 이윤 감소의 형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음식점업ㆍ소매업ㆍ생활서비스업 등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세부담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영업마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ECD 역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ㆍ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과 함께 수취한 후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매출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음. 자영업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부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출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적 부담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1.3퍼센트 및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전가 능력과 경영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퍼센트, 연간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사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생태계 약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은 주요국의 관세정책과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 및 세제지원에 따라 생산거점과 투자입지가 결정되고 있음.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생산물량과 신규 투자의 해외 이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ㆍ전문인력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차 산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생산거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백신ㆍ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생산공정 운영, 전문인력 및 기술 축적이 중요하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세제지원만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확충과 생산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설의 신ㆍ증설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생산 유지ㆍ확대와 신규 생산시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제조업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비수도권 생산활동에는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생산거점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경쟁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2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