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 법안은 마스크를 생활필수품으로 정의하고, 해당 품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지속적인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