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세액감면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대한 세액감면을 종료일에서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안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초기 단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전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을 제공하여 이전을 유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통과를 통해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