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관련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2. 벤처투자회사와 관련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지원 조치들이 동일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국내 우수 인력의 복귀 및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법인 본사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과 특례 조치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